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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임차보증금 상담드립니다
- 질문자 : 95**
- 2018.04.13 10:44
- 조회수 3547
대전2017-15775(1)사건입니다.
매각물건명세서를 보면 배당에서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하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해야 하는 임차권등기(7,000만원)가 있습니다. 그리고 등기권자가 경매를 신청했는데요, 청구금액은 90,691,108원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63,000,000원에 낙찰을 받는다면 변제되지 아니하는 보증금을 산정할때 임차권등기금액으로 계산하는지, 아니면 청구금액으로 계산하는지 궁금하여 상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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