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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무잉여판단
  • 질문자 : 95**
  • 2018.04.06 13:29
  • 조회수 3716

고양6계2016-19677(1)사건인데요,
1월달에 낙찰되었다가 미납으로 다시 경매에 나와 있습니다.
강제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보다 빠른 근저당권도 있고...
무잉여인 것 같은데 낙찰허가가 났고...
이 사건에 대한 무잉여 판단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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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ans**
  • 2018.04.06 14:50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무잉여가 발생할 경우, 매각불허가결정 및 기각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만, 그렇다고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즉, 무잉여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매각 이전에는 해당 채권자에게 매수통지를 하거나 의사를 묻고 기각 및 매각불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무잉여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무조건 매각불허가 결정을 하거나 기각결정을 할 경우 경매신청비용 조차 회수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무잉여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매각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또한 빈번 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건의 경우, 무잉여는 누가봐도 명확합니다만, 지난 2018.01.09 낙찰된 이후 매각허가결정이 이루어졌고, 이후 대금미납 후 재매각과 유찰이 반복되었던 점으로 보아 무잉여가 매각불허가 사유가 되기에는 타당성이 매우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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