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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대항력 임차인 낙찰자와 재계약시 대항력여부
- 질문자 : hsk7**
- 2019.09.24 23:12
- 조회수 3947
안녕하세요.
대항력있고 선순위인 임차인이고, 4억 보증금으로 전세를 살고있는데
그 집이 경매가 진행됐습니다.
6번의 유찰끝에 1억4천만원에 낙찰이 됐고, 매각허가 결정도 나왔습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딱 한가지인데요.
낙찰자가 대출을 받아 낙찰대금을 납부했다면
소유권이전과 근저당설정이 같은날 이루어지고
그 다음날에 낙찰자와 동일보증금으로 재계약을 하면 저의 대항력이 없어진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경매로 인해 기존 권리관계가 다 없어지므로 대항력도 없어지는 건가요?
낙찰자가 대금납부위해 대출받은날보다 훨씬전에 이미 전입신고가 되어있었고 살다가 경매가 진행되었는데 그 사실또한 낙찰로 의미없어진다는 것인지..
그렇다면 재계약시 대항력의 기준인 저의 전입신고일은 언제가 되는것인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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