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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실상가 낙찰후 폐문 인도명령실행여부
- 질문자 : zero70**
- 2019.10.03 20:11
- 조회수 3364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공실상가(임차인이 없는 상가)를 낙찰받았습니다.
그런데 투명 유리문으로 잠겨있고 내부에는 전 임차인이 영업하였던
인테리어가 그대로 있습니다.
제가 마음대로 문을 따고 들어가면 주거침입죄 및 손괴죄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나요?
1. 전 소유주와 전화통화후 저(낙찰자)에게 인테리어를 철거해도 된다는
구두허락을 받고 철거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2. 전 소유주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철거허락을 못받으면 어쩔수 없이
인도명령을 실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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