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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실상가 낙찰후 폐문 인도명령실행여부
  • 질문자 : zero70**
  • 2019.10.03 20:11
  • 조회수 3364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공실상가(임차인이 없는 상가)를 낙찰받았습니다.

그런데 투명 유리문으로 잠겨있고 내부에는 전 임차인이 영업하였던

인테리어가 그대로 있습니다.

제가 마음대로 문을 따고 들어가면 주거침입죄 및 손괴죄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나요?


1. 전 소유주와 전화통화후 저(낙찰자)에게 인테리어를 철거해도 된다는

구두허락을 받고 철거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2. 전 소유주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철거허락을 못받으면 어쩔수 없이

인도명령을 실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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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ans**
  • 2019.10.04 17:50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명도 에 있어서 정답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어떠한 행위를 하실 때 또는 어떠한 행위를 결정하실 땐, 그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경우에 다른 방안을 강구해 볼 수 있을 뿐 입니다.
쉽게 말해...
여러가지 대응방안이나 편법 이 있을 순 있습니다만, 이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거나.. 그것이 아니라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정석적인 방법대로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1. 소유자=점유자 라는 등식이 항상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임차인이 전소유자 에게 명도를 이행한 상태라면, 당연히 해당 물건의 점유자는 전소유자가 되겠지만, 그 반대의 경우에는 해당 임차인이 점유자 가 되겠지요.
따라서, 점유자가 누구인지를 최우선으로 확인해야 하며, 점유자 및 해당 유체동산 및 시설물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명도협의를 진행해야 하며, 그 대상자로부터 철거 등에 대한 동의를 구했다면 낙찰자 가 임의대로 철거를 하더라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네 그렇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점유자 및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가 누구인지가 문제가 되겠지요.
종전 임차인 일 경우라면...
해당 임차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면, 큰 어려움은 없겠으나...
문제는, 해당 임차인의 인적사항을 알수 없는 경우 입니다.
이 경우 전소유자를 상대로 한 인도명령-강제집행 및 실행-집행불능-집행불능조서작성-해당 임차인을 상대로 한 인도명령-강제집행 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비용이나 시간적인 면 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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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ans**
  • 2019.10.04 17:52
우선은 공적장부 상 의 내용이 아닌 현황상 의 임대차 및 점유관계를 확인하시고, 전소유자 를 비롯한 이해관계인, 이웃 들의 면담을 통해 임대차 및 점유관계를 재확인 하신 후 명도계획을 수립하시는 것이 비용이나 시간적인 기회비용의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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