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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대항력있는임차인관하여문의
  • 질문자 : rla58**
  • 2020.02.12 09:53
  • 조회수 2138

말소기준권리 2015년 4월14일 이고
임차인 의 전입일은 2014년 3월27일 1차 보증금 8000만원
확정일자 2014년 3월13일 분은 배당요구하여 배당되고
2차 증액분 1500만원 확정일자는 말소기준일 이후인 2016년 1월14일 입니다

문의사항 : 말소기준일 이후인 2차 증액분 1500만원을 매수인이 인수 하나요
말소기준일 이후 증액분이라 매수인이 인수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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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ans**
  • 2020.02.12 16:12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말소기준권리 이후의 증액분에 대해서는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게 되므로, 이는 낙찰자의 추가인수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증액 시점에 대한 논란의 여지, 예를 들어 증액이 말소기준권리 이후 확정일자 시점이 아니라, 말소기준권리 이전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임차인도 종종 있기 때문에 증액이 말소기준권리 이후에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 증액분에 대해 대항력이 없음을 낙찰자가 입증해야 하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는 만큼 이점은 주의해야 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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