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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대항력있는임차인관하여문의
- 질문자 : rla58**
- 2020.02.12 09:53
- 조회수 2138
말소기준권리 2015년 4월14일 이고
임차인 의 전입일은 2014년 3월27일 1차 보증금 8000만원
확정일자 2014년 3월13일 분은 배당요구하여 배당되고
2차 증액분 1500만원 확정일자는 말소기준일 이후인 2016년 1월14일 입니다
문의사항 : 말소기준일 이후인 2차 증액분 1500만원을 매수인이 인수 하나요
말소기준일 이후 증액분이라 매수인이 인수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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