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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서부1계2021-3157(1)
  • 질문자 : woohyoe**
  • 2022.05.11 16:50
  • 조회수 760

안녕하세요.

1. 문건접수내역에보면

2022.01.03.과 2022.01.07.에 근로복지공단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가 있습니다.


2. 당사자 내역에 보면
임금채권자 정 OO, 김OO가 있습니다.


궁금한것은 1과 2가 동일인이 아닌건가요?

그럼 정OO, 김OO는 배당요구 종기일안에 배당 신청을 안한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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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ans**
  • 2022.05.12 01:41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당사자내역 상 엄연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동일인...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동일채권 이냐... 물어보셔야 하는 것 같습니다만...
이 역시 동일채권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는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임금채권자의 지위에서 가압류 청구금액은 105,293,235원 이고, 근로복지공단의 가압류 청구금액은 20,000,000원 으로 각각 다르기 때문에 동일채권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매개시결정 이전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경우, 별도의 배당요구 없이도 자동으로 배당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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