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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주택에 전세계약을 체결 할 때

다가구 주택은 한 주택에 가구별로 별도의 방, 부엌, 화장실을 구비 (출입구등 일부 공
유 가능)하고 독립된 생활을 하지만 개별 호수가 구분 소유되어 있지 않고, 주택전체를 일괄하여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는 집을 말한다. 다가구 주택에는 보통 5~10가구가 살고 있는데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 반드시 그 주택에 살고 있는 다른 세입자들의 권리관계를 파악해야 한다.

만약 등기부에 채권액이 얼마 되지 않은 근저당이 설정된 것을 보고 채권액이 얼마 되
지 않는다는 것만 확인한 채 세입자의 권리관계를 파악해 두지 않으면 자신의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곤경에 빠지기도 한다.

세입자를 파악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만약 중개업자를 통해 계약을 했다면 중
개업자에게 현재 그 집에 몇가구가 살고 있으며 각각의 전세보증금은 얼마인지 중개물
건 보고서에 이같은 사실을 기재해 서면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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