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재산이란

재산의 종류
	재산별 차이점
 
1. 재산의 종류
 
압류재산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법 등에 의거 국세, 지방세 및 각종 공과금 등의 체납으로 세무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후 체납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KAMCO에 매각을 의뢰한 재산을 말합니다.
KAMCO는 압류재산의 공매대행을 의뢰받아 매각, 배분, 소유권 이전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국가 자산의 활용성 제고 및 국세ㆍ지방세 압류재산 공매전담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유재산
국가가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로 하여 소유하고 있는 일체의 재산(광의) 및 국가의 부담이나 기부의 채납,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소유로 된 재산(협의)를 말합니다.
KAMCO는 국가소유 일반재산의 관리와 처분을 위임받아 입찰의 방법으로 일반인에게 매각이나 임대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수탁재산
부동산이라 함은 토지및 그 정착물을 의미한다.(민법 제99조) 그리고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소유권보존등기된 수목의 집단, 건물의 공유지분, 구분소유권, 토지의 공유지분, 미등기부동산등도 경매의 대상이다.
KAMCO는 온비드를 통하여 인터넷 공매방법으로 매각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유입자산
채권회수 위임된 채권의 정리업무 수행과정이나 금융기관의 구조개선을 위해 KAMCO가 법원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재산이나 부실징후기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체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말합니다.
KAMCO는 온비드(위임기관 요청시 신문 등)에 의하여 공고 후 공매 또는 유찰계약 방법으로 일반인에게 다시 매각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