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에서 '컨설팅'이라는 용어는 법적 공식 명칭으로 "매수신청대리"라고 부릅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법원에 등록된 전문 자격자만이 합법적으로 입찰 대행 및 권리분석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1) 태인경매는 순수 경매정보 제공 사이트로서 컨설팅을 직접 운영하지 않으며, 전문 공인 가맹점을 연결해 드립니다.
2) 법정 매수신청대리 수수료는 법원행정처 기준에 따라 감정가의 1% 이하 또는 최저매각가의 1.5% 이하 범위에서 결정됩니다.
| 구분 | 주요 수행 업무 내용 |
|---|---|
| 권리분석 | 등기부상 말소기준권리 및 인수 권리 분석, 대항력 있는 임차인 및 보증금 인수 여부 조사, 유치권/법정지상권 분석, 관리비 연체액 및 명도 난이도 검토 |
| 현장조사 | KB시세 및 국토부 실거래가 분석, 현지 부동산 시세/급매물 조사, 임대료 및 임대수익률 산출, 건물 내외관/주차/입지 환경 실사, 공적장부 현황 일치 확인 |
| 입찰가 제안 | 적정 목표수익률 산정, 평균 낙찰가율 통계 비교, 대출 가능금액 확인, 취득세 및 보유세 산출, 최적의 경쟁력 있는 입찰 금액 제안 |
| 입찰대행 | 법원 입찰 동행, 기일입찰표 및 매수신청 서류 작성 지원, 본인 불참 시 대리 입찰 수행 |
| 잔금대출 연계 | 낙찰 후 1금융권/2금융권 경락잔금대출 금리 비교 및 대출 진행 금융사 연계 |
| 명도 / 사후처리 | 소유자 및 임차인과의 원만한 협의 인도, 법원 인도명령 신청 및 강제집행 절차 대행을 통한 실질적 점유 회복 |
* 수수료: 50만원의 범위 안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 4개 이상 일괄매각의 경우 3개를 초과하는 것부터 1개 부동산당 5만원 범위 내 증액 가능
- 개별매각 물건을 함께 분석하는 경우에도 1부동산당 5만원 범위 내 증액 가능
- 위임계약 체결 전 위임인에게 미리 설명하고 사건카드에 반드시 기록해야 함
가.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어 매수인으로 된 경우 (낙찰 성공 시)
* 수수료: 감정가의 1% 이하 또는 최저매각가격의 1.5% 이하의 범위 안에서 당사자 합의로 결정한다.
나.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되지 못한 경우 (유찰/패찰 시)
* 수수료: 50만원의 범위 안에서 당사자 합의로 결정한다.
* 수수료: 30만원의 범위 안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 원거리 출장비, 교통비 등 특별 비용에 한하며, 영수증을 첨부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통상적인 등기부 발급비, 근거리 교통비 등은 기본 수수료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