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경매 종합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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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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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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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종류
감 정 가  원 ~  원
명칭검색
(예) 냉장고
최 저 가  원 ~  원
매각장소 감정대비
  ~     (예) 50% ~ 80%
입찰일자
~   (최대 1년)
정렬순서
 
 
동산경매 사건번호 검색
사건번호
  ※ 사건번호 검색대상 : 법원 전체

동산경매란? 집, 사무실, 공장, 강제집행 후 보관시설 등에 있을 것으로 확인되는 채무자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가 압류하여 경매 접수하고 매각하는 절차입니다.
유체동산경매라고도 합니다. 동산의 종류로는 가전제품, 가구, 귀금속, 기계기구, 차량, 유가증권, 회원권 등이 있습니다. 경매장소는 보통 압류품 보관장소 또는 집행관 사무실에서 진행합니다. 경매진행은 미술품 경매와 마찬가지로 호가제로 진행됩니다. 별도고지 없다면 현장에서 낙찰과 동시에 대금납부와 물품을 인수해야 합니다. 가정집의 경우 채무자의 배우자는 우선매수권이 있습니다.

조기공고란? 조기공고란 원래 유체동산의 매각은 압류일로부터 1주가 지나야 할 수 있는 것이나(민집 202조 본문), 압류물의 보존비용이 그 압류물의 가액에 비하여 상당하지 않을 정도로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거나 또는 생선, 청과물, 청량음료, 계절상품 등과 같이 시기의 경과로 그 물건의 값이 크게 내릴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압류일로부터 1주가 지나지 않더라도 그 물건을 매각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에 의거하여 진행하는 매각공고입니다.
유의사항 동산경매 입찰정보는 대법원법원경매정보를 토대로 제공하고 있으나, 제공된 정보가 실제 매각물건의 정보와 일치하지 않거나 정보의 제공 이후 중요한 변동사항이 생길 수 있으므로, 매각물건의 내용을 해당 집행관사무소에 문의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본 정보는 이용약관에 따라 면책조건으로 제공됩니다. (참고사항) 동산경매는 진행내역만 확인가능합니다. 낙찰결과는 고지하지 않습니다.

※ 부동산태인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디지털태인은 어떠한 형태의 경매 컨설팅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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