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압류재산 |
국유재산 |
수탁재산 |
유입자산 |
소유자 |
체납자 |
국(기획재정부) |
금융기관, 공기업 |
KAMCO |
매각금액
결정기준 |
감정가격 |
매각 : 2개 이상의 감정평가
법인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대부 : 재산가액에 산술요율을
곱한 금액 |
감정가격 |
KAMCO 유입가격 |
명도책임 |
매수자 |
매수자 |
매도자(금융기관, 공기업)
(경우에 따라서는
매수자 부담) |
매도자(KAMCO)
(경우에 따라서는
매수자 부담) |
대금납부
방법
및
기한 |
국세징수법에 정함
(보증금 10%, 잔금
1,000만원 미만 7일
이내, 1,000만원 이상
60일 이내 납부) |
매각 : 매매계약체결일
로부터 60일 이내
대부 : -원칙 :연간대부료
전액 선납
-예외:연간대부료10만원
초과시 연4회 이내 분납 |
금융기관 및 공기업
제시조건
(보증금 10%, 잔금 90%) |
일시급 또는 낙찰금액에
따라 최장 5년 기간내에서
할부로 납부 가능
( 6개월균등분할 납부) |
유찰계약 |
불가능 |
2회차 유찰이후
차기 공고까지 가능 |
다음 공매공고
전일까지 가능
(단, 예외 있음) |
다음 공매공고
전일까지 가능 |
계약체결 |
별도계약 없음
(매각결정에 의함) |
낙찰 후 5일이내 |
낙찰 후 5일 이내
계약체결해야 함 |
낙찰 후 5일 이내
계약체결해야 함 |
매수자
명의변경 |
불가능 |
불가(단, 계약자
사망시 상속인으로 가능) |
가능(단,위임기관 승인후) |
가능 |
대금선납시
이자감면 |
없음 |
없음 |
금융기관 정기예금에
해당하는 이자감면
(변동될 수 있음) |
기금채권발행금리에
해당하는 이자액
(변동될 수 있음) |
권리분석 |
매수자
(특히 대항력있는
임차인 유무에 주의) |
필요 |
불필요 |
불필요 |
대금완납전
점유사용 |
불가능 |
불가 |
금융기관 승낙조건에따른
점유사용료를 내거나
납부 보장책을 제시하는
경우 가능 |
매매대금의 ⅓이상
선납하거나, 기계기구의
수리비가 매매대금의 ⅓이상
소요되는 경우로써
매수자가 직접 수리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가능 |
계약조건
변경 |
불가능 |
불가 |
위임기관 협의에 따라 가능 |
구입자가 원할 경우
금액에 따라 최장5년까지
연장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