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재산이란

재산의 종류
	재산별 차이점
 
2. 재산별 차이점
 
구분
압류재산
국유재산
수탁재산
유입자산
소유자 체납자 국(기획재정부) 금융기관, 공기업 KAMCO
매각금액
결정기준
감정가격 매각 : 2개 이상의 감정평가
법인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대부 : 재산가액에 산술요율을
곱한 금액
감정가격 KAMCO 유입가격
명도책임 매수자 매수자 매도자(금융기관, 공기업)
(경우에 따라서는
매수자 부담)
매도자(KAMCO)
(경우에 따라서는
매수자 부담)
대금납부
방법

기한
국세징수법에 정함
(보증금 10%, 잔금
1,000만원 미만 7일
이내, 1,000만원 이상
60일 이내 납부)
매각 : 매매계약체결일
로부터 60일 이내
대부 : -원칙 :연간대부료
전액 선납
-예외:연간대부료10만원
초과시 연4회 이내 분납
금융기관 및 공기업
제시조건
(보증금 10%, 잔금 90%)
일시급 또는 낙찰금액에
따라 최장 5년 기간내에서
할부로 납부 가능
( 6개월균등분할 납부)
유찰계약 불가능 2회차 유찰이후
차기 공고까지 가능
다음 공매공고
전일까지 가능
(단, 예외 있음)
다음 공매공고
전일까지 가능
계약체결 별도계약 없음
(매각결정에 의함)
낙찰 후 5일이내 낙찰 후 5일 이내
계약체결해야 함
낙찰 후 5일 이내
계약체결해야 함
매수자
명의변경
불가능 불가(단, 계약자
사망시 상속인으로 가능)
가능(단,위임기관 승인후) 가능
대금선납시
이자감면
없음 없음 금융기관 정기예금에
해당하는 이자감면
(변동될 수 있음)
기금채권발행금리에
해당하는 이자액
(변동될 수 있음)
권리분석 매수자
(특히 대항력있는
임차인 유무에 주의)
필요 불필요 불필요
대금완납전
점유사용
불가능 불가 금융기관 승낙조건에따른
점유사용료를 내거나
납부 보장책을 제시하는
경우 가능
매매대금의 ⅓이상
선납하거나, 기계기구의
수리비가 매매대금의 ⅓이상
소요되는 경우로써
매수자가 직접 수리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가능
계약조건
변경
불가능 불가 위임기관 협의에 따라 가능 구입자가 원할 경우
금액에 따라 최장5년까지
연장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