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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

부동산 중개업소를 방문하면 부동산중개수수요율표란 것이 한쪽 벽면을 차지하고 있
는 것을 볼수 있다. 이는 부동산중개업소에 부동산중개수수요율표를 의무적으로 비
치하게 되어있기 때문이다. 

부동산중개수수요율표는 1983년에 제정된 이후 한번도 개정되지 않았다. 이런 현실성
이 없는 중개수수요율로 인해 중개업소는 부동산중개수수요율대로 중개수수료를 받
는 곳이 많지 않게 되었고 정부는 이런 폐단을 없애고자 표준 중개수수요율을 2000
년 7월에 개정하여 각 지자체별로 수정 시행하도록 하였다. 

현재 부동산중개수수료(서울기준)는 아래의 표와 같다. 매매ㆍ교환의 경우 거래금액별로 0.2
∼0.9%까지, 임대/전세의 경우는 거래금액별로 0.2%~0.8%까지 받되 일정한 한도액
을 두고 있다. 월세의 경우에는 월세보증금액 + (한달월세액 * 계약기간 해당월수)로 
산출된 금액에 수수류율을 곱한 금액이 수수료이다.

중개인이 법정 수수료를 초과하여 중개인이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대응책은 두가
지가 있다. 첫번째는 수수료 영수증을 요구하는 것이다. 중개업법상 중개인은 수수료 
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을 받게 된
다. 만약 중개인이 영수증을 주지 않은 경우 수수료를 주지 않아도 아무런 책임이 없
다. 
또 하나의 방법은 각 구청 지적과, 소비자보호센터에 신고를 하면 된다. 법정 수수료
를 초과하여 받는 경우 중개업법 제 38조에 따라 중개인은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러한 형사처벌 외에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취소 또는 6월의 
범위안에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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