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개수수료 한도 =
거래금액×상한요율
※ 위의 계산금액이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한도액 이내 ⊙ 주택에 준한 부동산
- 주택의 부속토지
- 주택의 분양권
⊙ 주택외 중개대상물
- 토지, 공장, 상가건물 등
- 기타 주택외 건축물
- 입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 거래금액
- 매매 : 매매가격(대금)
- 교환 : 교환대상중 가액이
큰 중개대상물 가액
- 전세 : 전세금(보증금)
- 월세(차임이 있는 경우) :
보증금+월단위 차임액×100
- 매매를 포함한 2이상 거래가
동일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
매매의 거래금액만 적용
⊙ 매매·교환이외의 거래
임대차, 저당권설정계약,
지상권설정계약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