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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제도
1.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란?

기존에는 계약기간이 완료되어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인은 전세금
반환소송이나 민사조정을 받아 판결 확정을 통해 전세금을 돌려 받아야 했다. 또한 보
증금을 돌려 받지 못한 채 이사를 하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력이 없어져 전세금을 
반환 받기 어려웠다. 
그러나 1999년 3월 1일 '임차권등기명령제'가 신설돼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보증금을 
받지 않고 주소를 옮기더라도 우선변제권이 유지되어 전세금 반환에 대한 걱정 없이 
이사를 할수 있게 되었다.

2.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방법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부동산 관할법원에 가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작성한다. 
임차권등기 명령신청서에는 2,000원의 수입인지를 붙여야 하고,  관할법원에  사법부 
전산망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1인당 3회분의  송달료(2,260×3=6,780원)를 
현금으로,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1999. 2월말 현재 전국의 시 / 군법원 중 
고양, 남양주,안산, 구미, 김해, 마산, 익산, 여수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법원)에는 
당사자 1인당 1회분의 송달료(2,260원)를 우표로 납부해야 한다.
그 밖에 임차권등기 촉탁에 필요한 비용으로 등기촉탁 수수료 1,000원과 등록세 및 
등록세액의 20%인 교육세를 납부해야 한다.등록세액은  차임있는  임대차의  경우에는 
월 차임액의 1000분의 2이고 (단 등록세액이3,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0원),  
둘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2조의 등기하지 아니한전세계약의 경우에는 3000원이다. 
그리고 임차권등기신청비용은 집주인에게 반환요청 할수 있다.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전세계약서 사본, 
건물 일부를 임차하였을 경우 점유부분의 건물도면, 부동산 목록 등이다.

3. 임차권등기의 효력

 ①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 취득
 ② 임차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시 즉시 처리
 ③ 임차권 등기비용의 청구
 ④ 임차권 등기이후 입주한 임차인은 보증금에 대한 우선 변제권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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