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들이 상가에 세들어 있는 사람들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는 것으로 알고 확정일자를
받으나 주거용이 아닌 비주거용 건물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지 못한다.
따라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가 없다.
아래표는 주택임대차와 일반임대차의 차이를 요약 정리한 것이다.
◈ 주택임대차와 일반임대차의 차이
| 구분 |
주택임대차 |
일반임대차 |
| 법의 적용 |
주택임대차보호법 |
민법 중 임대차의 규정 적용 |
| 최단계약기간 |
2년 |
1년 |
| 대항력 |
입주와 주민등록을 마친 그 다음날로부터 제3자에게 대항력이 있음 |
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채권으로 보아 제3자에게 대항력이 대항력이 없음 |
| 보증금의 회수 |
소액보증금일 경우 최우선으로 변제 받을수 있으면 확정일자등의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 물권으로 간주하여 우선변제권이 부여됨 |
채권이므로 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는 우선변제권이 없음. |
| 매매의 경우 |
자동승계 |
자동승계되지 않음 |
| 적용대상 |
주택 및 주거용 건물 |
비주거용 건물 |
| 묵시의 갱신 |
2년 자동연장 |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로 되며, 당사자의
사전 통고로 계약해지 임대인 : 6개월전 통고 임차인 : 1개월전 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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