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를 분실하였을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뒤 확정일자를 받아야한다.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때는 최초 계약서에 받은 확정일자와 같은 날짜로 확정일
자를 받을 수는 없다. 현재 확정일자 부여기관(동사무소 등)은 단순히 주택임대차 계
약서에 확정일자를 찍어줄 뿐이며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해 그에 관한 자료를 남겨주
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최초 확정일자를 받을 당시 선순위 세입자였더라도 계약서 분실로 다시 확정일자를 받
았고 그 사이 집에 근저당이 설정됐다면 근저당권자에 게 배당순위가 밀리며 최우선순
위 세입자 자격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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