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파산한 건설회사의 임대아파트에 사는 세입자는 보증금을 변제 받지 못하였
다. 보호조항에 따르면 임차인의 경우 임대보호법과 민사소송법에 따라 일반 담보권자
에 우선해 배당을 받을 수 있으나 파산절차에서는 파산관재인이 파산채권을 모아 우선
권 있는 재단채권에 먼저 변제하도록 돼있어 임차인들의 배당은 후순위로 밀려 보증금
을 변제 받지 못하게 것이다.
그러나 파산한 건설회사 임대아파트의 주택임차인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해 보
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지법 파산2부(재판장 이형하·李亨夏 부장
판사)는 23일 지난해 12월 파산한 동보주택의 임대아파트 4천8백여세대 중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정한 확정일자 등의 요건을 갖춘 입주자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우선변제
권을 부여하기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파산한 건설회사의 임대아파트에 입주해있는 세입자들이 서울특별시와 광
역시의 경우 1천6백만원에서 지방의 경우 1천2백만원까지 우선변제 받게 되었다.
재판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은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
은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시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보증금을 우선변제받는다"고 규정돼 있는데 경매절차와 파산절차는 파산절차가 특별절
차라는 것 외에는 채권회수를 위한 집행절차라는 공통점이 있다"며 "따라서 파산법 제
192조도 부동산의 환가는 민사소송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주택임대차보호
법상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에는 파산절차도 포함된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해석의 배경에 대해 "경매·공매절차에서는 주택임차인을 보호하면서
파산절차에서 보호를 거절하는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취지에 어긋나고 파산절
차의 지도이념인 공평·형평의 원리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또 "주택임차인의 우선변
제권을 파산절차 진행 중이라고 해서 무시하는 것은 주택임차인의 법에 대한 신뢰를
배신하는 것이고 헌법상 재산권 보장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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