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강좌
뉴스레터
공지사항
신간도서소개
부동산뉴스
경매지식
경매의기초
경매권리분석
경매관련법률판례
부동산세금
전문가칼럼
부동산사이트
지역개발정책
태인보도자료
부동산생활백서
경매특강
경매서식
이벤트

전세안전진단 임대차상식 홈 > 지식센터 > 전세안전진단

전세진단프로그램 전월세비교분석 전세매매비교분석 임대차상식
집주인이 집을 팔 경우
집주인이 집을 팔아 주택의 소유자가 바뀔 경우 임대차 계약상의 모든 사항은 새로운 

소유주에게 승계가 된다.아울러 임차인으로서 현재 집주인이 집을 팔려고 하는 행위를

저지할 수도 없다. 또한 전세금 반환청구는 이전의 집주인이 아니라 새로운 집주인에

게 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집주인이 매매를 이유로 이사를 요구할 경우 임차인은 이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 만약 집주인의 요구에 임차인도 동의하면 집주인은 임차인에게 중개수수료와 이

사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또한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의 변동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소할 수 있다. 즉 임대

차 계약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판례 

1998.9.2. 98마100) 이 판례는 임대차 당사자간의 신의 등, 상대방이 중요한 법률행위

의 요소로 보는데 기한다.
이전글 주택의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다음글 파산한 건설회사의 임대아파트

지식(용어)검색
즐겨쓰는검색 즐겨쓰는 검색 보기
나의관심물건 나의관심물건 보기
나의관심신건 나의관심신건 보기
최근 본 물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