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집을 팔아 주택의 소유자가 바뀔 경우 임대차 계약상의 모든 사항은 새로운
소유주에게 승계가 된다.아울러 임차인으로서 현재 집주인이 집을 팔려고 하는 행위를
저지할 수도 없다. 또한 전세금 반환청구는 이전의 집주인이 아니라 새로운 집주인에
게 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집주인이 매매를 이유로 이사를 요구할 경우 임차인은 이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 만약 집주인의 요구에 임차인도 동의하면 집주인은 임차인에게 중개수수료와 이
사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또한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의 변동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소할 수 있다. 즉 임대
차 계약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판례
1998.9.2. 98마100) 이 판례는 임대차 당사자간의 신의 등, 상대방이 중요한 법률행위
의 요소로 보는데 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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