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부실 등으로 인하여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는 민법 제758조 제1항에
의하면 1차적으로 점유자가 책임이 있고 점유자가 손해방지에 주의를 기울였다면 소유
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주택임대차의 경우에는 임차인의 주의 의무에 따라 임차인과의 과실상계가 될 뿐 전적
으로 소유자에게 책임이 있다. 이러한 사고의 가능성이 있으면서도 소유자에게 집 수
리를 요구하지 않았다면 그 부분에 대한 임차인의 과실을 어느 정도 감한 나머지 부분
은 모두 소유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물권인 전세권은 간단한 수리 등의 비용 즉, 필요비를 전세권자가 부담하지만 임대차
는 임대인이 필요비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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