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에 대해서만 선순위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임차인은 건물에 대해서는 선순위가 되
지만 대지에 대해서는 선순위 저당권이 있어 후순위가 된다.
만약 해당 부동산이 경매처분 될경우 저당권자는 대지 뿐만 아니라 건물에 대해서도
일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만약 대지에 대해서만 경매를 신청할 때에는 법정지상권
의 성립하느냐에 따라 다소 권리관계가 복잡해 진다.
저당권자가 일괄경매신청하여 해당 부동산이 경매처분되어도 임차인은 저당권자보다
건물에 대해서만큼은 선순위이므로 보호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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