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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안전진단 임대차상식 홈 > 지식센터 > 전세안전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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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소액으로 감액한 경우
만약 서울에 사는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면서 5,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보

증금을 감액했을 경우 감액할 당시에 그 주택에 관하여 경매신청 기입등기가 경료되

지 아니하였다면, 앞으로 경매절차가 개시되어도 소액임차인으로 우선변제권을 행사

할 수 있다. 

단, 1순위 담보권자의 담보권 설정일이 언제였느냐에 따라서 보호여부가 결정됨에 주

의하여야 한다.
다음글 대지에 대해서만 선순위 저당권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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