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서울에 사는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면서 5,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보 증금을 감액했을 경우 감액할 당시에 그 주택에 관하여 경매신청 기입등기가 경료되 지 아니하였다면, 앞으로 경매절차가 개시되어도 소액임차인으로 우선변제권을 행사 할 수 있다. 단, 1순위 담보권자의 담보권 설정일이 언제였느냐에 따라서 보호여부가 결정됨에 주 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