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소가 많은 물건을 가지고 있고 보다 안전하다는 이유로 중개업소를 통해 집을
구입한다. 그러나 중개업소의 설명을 믿고 구입을 했는데 가압류 등이 설정되어 피해
를 보는 경우가 있다.
이런 부동산중개 사고 발생시 가장 빠른 해결책은 중개업자와 직접 합의를 보는 것이
다. 그러나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각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개업분쟁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과 법원에 민사소송을 내는 방법이 있다.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이나 중개업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손해배상합의서를
허가관청에 제출,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확인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을 받은 허가관
청이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확인서를 중개업자의 업무를 보증하는 공제조합, 보증보험
회사, 공탁기관 등으로 발급하면 손해배상을 받을수 있게 된다. 이때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중개법인은 1억원, 공인중개사나 중개인은 5,000만원선 이다.
그러나 중개업자가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자체를 전
혀 받을 수 없으므로 부동산거래 전 반드시 중개업소의 벽에 걸린 업무보증서를 확
인하고 계약서를 작성한 뒤에도 업무보증서 사본을 받아 두는게 좋다. 만약 중개사
고가 생겨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려면 업무보증서가 소명자료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중개업자가 과다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자신이 지불한 중개수수료를 증명
할수 있는 영수증을 받아 중개업소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해당부서는 지적과)로
신고하면 과다하게 요구된 수수료를 되돌려 받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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