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임차인에 관한 규정은 1984년 1월1일에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4차례 개정되었다.
소액임차인은 보증금이 아래의 표에 해당하는 임차인으로 거주주택이 경매처분되었을
경우 최우선변제를 받을수 있다.
소액임차인의 기준일은 전입일이 아니라 담보물권(저당권, 담보가등기)설정
일이다. 예컨대 2001년 9월 1일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수도권 소재의 집에
2002년 1월 1일에 보증금 4000만원 임차했으면 이 임차인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액임차인으로 우선 변제 받기 위해서는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을 경매신청기입등
기 전까지 갖추고 이를 배당요구종기일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소액임차인 우선 변제액>
| 시기 및 구분 |
서울·광역시(군제외) |
기타지역 |
| 84. 1. 1 ~ 87.11.30 |
300만원 이하 |
200만원 이하 |
87.12. 1 ~ 90. 2.18 |
500만원 이하 |
400만원 이하 |
| 90. 2.19 ~ 95.10.18 |
2000만원 이하 임차인중700만원 한도 |
1,500만원 이하 임차인중 500만원 한도 |
| 95.10.19 ~ 2001.9.14 |
3,000만원 이하 임차인중1,200만원 한도 |
2,000만원 이하 임차인중 800만원 한도 |
2001.9.15 ~ 현재 |
수도권(인천포함) : 4,000만원 이하 임차인중 1,600만원 한도
광역시 : 3,500만원 이하 임차인중 1,400만원 한도 |
3,000만원 이하 임차인중 1,20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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