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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에 대해

임대차는 채권에 해당하여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전세권을 설정해
야 한다. 그러나 전세권설정은 임대인이 꺼리고 있고 있어 전세권설정이 용이하지 않
다. 이에 1989년 12월 30일 확정일자 제도를 도입하였는데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임
차보증금이 물권화되어 다른 채권에 대해 우선변제효력을 갖게 되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 후 임대인의 동의 없이 주민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가
지고 관할 등기소, 동사무소에 가서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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