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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와 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

임대차 계약은 반드시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와 계약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불가피
한 사항으로 인해 대리인과 계약서를 쓸때는 우선 소유자와 연락을 취해야 한다. 소
유자와 연락이 잘 안 될때는 대리인과 계약을 하되 반드시 계약자가 소유자의 대리인
이라는 내용이 적힌 소유자의 위임장을 받아두어야 한다.  위임장에는 소유자의 인감이 
날인되었는지 확인하고, 소유자의 인감증명서를 함께 받아 두는 것이 필수다. 위임장이 
없으면 위임장을 요구하고 없을때는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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