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은 원칙적으로 2년이다. 그러나집주인과의 합의하에 기간을 1년, 1년6개월
정할수 있다. 그러나 계약을 2년 미만으로 정하였다 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4조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
로 본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2년까지 거주할수 있다. 그리고 개정주택임대차보호법
은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두
고 있으므로 세입자가 2년미만 계약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중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계약당시 집주인과 세입자간에 합의가 있었
다 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위반되고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일 때는 효력을 인
정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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