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전에는 집주인이 보증금 인상을 요구 할수 없으나 계약기간이 끝나고 나면
임대차보호법상 5% 범위내에서 전세금을 올릴 수 있게 돼 있지만 권장사항에 불과하
다. 민사 소송을 제기해 집주인과 법정에서 다툴 수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
용이 커 실익이 없다. 세입자는 재계약 기간이 끝나면 비워줄 수 밖에 없으며 뚜렷
한 대안이 없다. 세입자로선 시세에 맞춰 재계약을 하거나 적정한 가격대의 다른 곳
으로 이사하는 것이 보다 현명하다.
그러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집주인이 아무런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아 계속 살고
있는 도중에 집중인이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할시는 올려주지 않아도된다. 주택임대
차보호법은 「임대인이 계약 만료 6개월에서 1개월전에 계약조건변경등을 통보하지
않으면 예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세든 사람도 1개월전에 통지하지 않을 경우 위와 효력이 같다. 그러므로 집주
인이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시는 임대기간이 자동연장 되어 전세기간은 계
약기간 만료일로부터 2년이 된다.
만약 보증금을 인상했을때는 보증금 인상분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다. 이때
원보증금과 인상분을 합한 금액으로 계약서를 다시 쓰는 것보다는 인상분에 대해서만
계약하는 것이 좋다. 만약 원보증금과 인상분을 합한 금액으로 계약서를 다시 쓰고 전
입일과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만큼 순위가 밀리므로 임차인에게 불리하다.
그리고 새로 작성하는 계약서에 계약 취지(연장을 위한) 인상금액 등의 사항을 특약
사항 등으로 분명하게 명시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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