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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경매로 넘어간 전세 질문 드립니다.
- 질문자 : ss69**
- 2025.01.24 18:15
- 조회수 87
안녕하세요.
경매로 넘어간 전세 계약 질문 드립니다.
서울에서 전세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은 22년 7월 말 ~ 24년 7월 말까지 2년 계약을 맺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24년 7월 초 계약 연장을 위해 집주인과 연락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집 주인 측에서 연락을 미루더니 7월 중순 경, 현재 은행 이자를 갚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달 받았고 집이 경매로 넘어간 것을 확인 하였습니다.
현재는 경매가 끝나, 배당 기일이 3월로 잡힌 상태입니다.
여기서 제 상황을 설명 드리면, 건물은 다중주택으로 인해 보증 보험에 가입하지 못 하였으며,
전입 신고 순서가 20개의 세대 중 16번째로 되어 적은 경매 낙찰금이 저한테까지 오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새로 낙찰된 집주인은 집을 비워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1. 집을 비우라는 요청에 미리 집을 비워줘도 되는 상황인가요?
2. 집을 비우게 되면 점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3. 혹시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일말의 방법은 있을까요?
20대의 나이에 큰 빚을 지게 되는 상황이라 걱정이 많이 되어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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