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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수원14계 2021-10158(2)
- 질문자 : ychy1**
- 2022.11.24 11:03
- 조회수 560
안녕하세요.
1. 상가건물인데 매각물건명세서의 권리신고에
주거 임차인으로 되어있습니다. 전입신고를 상가에도 가능한것인가요?
그렇다면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아니라 주택 임대차 보호법 대상인건가요?
2.부동산 태인의 해설에
"동시배당 물건의 낙찰자는 잔금을 납부하더라도 다른 물건들의 진행상태에 따라 인도명령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낙찰 후 6개월이 지나면 인도명령 신청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물건이 낙찰되거나 기각, 등등 처리될때까지 기다리다가 6개월이 지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3. 환산보증금이 1억 1천만원인데 소액 임차인인가요?
아니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적용해서 소액 임차인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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