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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7224번 질문자입니다.
- 질문자 : sm11**
- 2023.01.14 08:34
- 조회수 465
등기부에 근저당, 가압류 아무 것도 없이 깨끗한 상태 확인하고제가 전세 들어갔는데요.
2022년 2월 9일에 확정일자 받고 전입신고 하고 점유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등기부는 근저당 없이 깨끗한 상태입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점유 다 하고 있는데 제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아닐 수도 있는지요?
제 임대차 계약일이 당해세보다 나중이면 당해세가 먼저인건 기사를 통해 알고 있었고. 주인이 사업하는 사람이니, 3개월치 임금도 전세금보다 먼저인 것은 알고 있으나...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강제 경매 되었을 때,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받지 못한 전세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매수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세 보증금을 다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알못 알고 있는 것인지요?
http://www1.taein.co.kr/community/board/news/cst_board_view_newsV2.php?no=5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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