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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유치권신고
  • 질문자 : kty27**
  • 2023.01.25 13:09
  • 조회수 497

사건번호2022타경1352인대요.10일전만해도아무런표시가없더니갑자기유치권행사프랭카드가걸려있는대 이거어떻게된겁니까? 경매들어가도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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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ans**
  • 2023.01.25 18:16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말씀하신 사건번호로 원주지원, 인천지원 사건이 각각 확인됩니다.
관할법원 및 물건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셔야 기본서류 검토라도 가능합니다.

없었던 플랭카드가 걸려있다?? 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입찰참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단정짓는 그 어떤 답변도 믿고 거르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유치권은 권리신고의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플랭카드 등 외부로 유치권행사 중임을 밝혔다고 해서 유치권이 성립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해서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말 그대로, 목적물로 인해 발생한 원인채권을 근거로 해당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음으로서 행사 가능한 것이 유치권 입니다.
따라서, 갑작스럽게 유치권을 행사 중 이라는 플랭카드가 걸려있다면 당연히 임대차 및 점유상태, 유치권의 피보전채권이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유치권의 성립여부 및 성립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만큼 각종 유무료경매정보사이트 상에서 제공하는 기본 서류 검토만으로는 이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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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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