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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뉴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10일 국무회의 의결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일 : 2024.09.10 조회수 : 359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9월 10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일볼을 연장(`24.9.20 -> `26.12.31)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하여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갑하는 사업(전국 총 53곳 8.8만호 호부지 대상 추진 중)

ㅇ 이는 지난 1월 10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8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24.1.10) 공공 도심복합사업은 사업 연속성 확보를 위해 일몰(`24.9) 연장 추진

ㅇ 9월 1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20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ㅇ 국토교통부는 사업 유효기간이 연장된 만큼 신속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주민 선호를 높이기 위해 토지주 우선공급기준일 합리화 등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 제도개선 내용을 포함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4건 국토교통위원회 상정(8.21)

□ 한편, 주민설명회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안내된 후 참여의향률이 50% 미만으로 집계된 "번동중학교 인근" 후보지와 참여의향률이 낮아 지자체에서 철회를 요청한 "서대문역 남측" 후보지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추진을 철회한다.

□ 국토교통부 김배성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번 일볼 연장으로 사업의 안정적 추진은 물론, 주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 논의도 본격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담당부서 공공주택추진단 도심주택공급총괄과

책임자 과 장 이경호(044-201-4380)
담당자 사무관 정승훈(044-201-4381)
담당자 주무관 박순현(044-201-4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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