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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민간임대주택, ‘실버스테이’ 연내 도입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일 : 2024.10.29 조회수 : 397
고령자 민간임대주택, ‘실버스테이’ 연내 도입

- 실버스테이 임차인 요건, 임대료 기준 등 민간임대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 연내 법령 개정 후 실버스테이 시범사업 공모예정


□ 정부가「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방안」(8.28)에서 발표된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의 시범사업으로 고령층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 ‘실버스테이* ’ 도입을 연내 추진한다.

* 60세 이상을 위한 응급안전, 식사, 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20년 이상거주 가능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ㅇ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실버스테이 도입을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10월 30일부터 12월 8일까지 40일간 시행한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실버스테이는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 되지만 잔여세대는 유주택자도 입주 가능하다. 또한, 실버스테이와 일반 공공지원민간임대가 혼합된 단지인 경우에는 실버스테이 입주자의 무주택 직계비속에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 세대교류형 단지 조성이 가능해진다.

ㅇ 임대료는 노인복지주택 등 기존 시니어레지던스 시세*의 95% 이하로 초기임대료를 산정하고, 임대료 5% 증액제한**을 적용한다. 식사 및 생활지원서비스에 대한 이용료 청구 근거를 신설한다.

* 일반주택과 시니어레지던스의 임대료 격차율을 적용하여 시세산정
** 100세대 이상 민간임대주택에 적용되는 주거비물가지수 변동률 이하 임대료 증액제한 배제

□ 민간임대 하위법령 개정 후 실버스테이 시범사업은 택지공모, 민간제안 공모방식을 통해 추진한다. 취득세·재산세 감면, 종부세 합산배제 등 세제혜택과 주택도시기금의 출자 및 융자 등 금융지원을 공공지원민간임대수준으로 제공한다.

□ 국토교통부는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은 “민간임대주택법 하위법령 개정후 연내 시범사업 공모를 추진할 예정이며, 실버스테이가 도입된다면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둔 우리사회에 새로운 유형의 고령자 주택 공급이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개정안 전문은 10월 30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 또는 누리집을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담당부서 주거복지정책관 민간임대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계홍(044-201-4100)
담당자 사무관 류나린(044-201-4109)
담당자 주무관 안도현(044-201-4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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