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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유찰이 여러번 되었는데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
질문자 :
jf98**
2025.03.20 12:46
조회수 89
2024타경103983
위물건이 여러번,유찰되었는데 어떤 복병이 있는걸까요?
목록
답변환영!
이곳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경매상담 게시판입니다.
편하게 문의 남겨주시면, 부동산태인의 각분야 고수들이 답변을 남겨드립니다!
※ 매월 우수답변자 2분을 선정하여 전국 1개월, 권역별 1개월 무료이용권을 제공합니다.
답변자 : reala**
2025.03.20 13:05
반갑습니다.
네이버카페 <유쾌명쾌 부동산경매> http://cafe.naver.com/reauc
운영자이자,
유투브 경매방송 <부동산경매, 초보가 고수되기>
https://youtube.com/@user-qr6eu1st2l
진행자 김명석입니다.
천안 차암동의 해당 아파트는 말소기준권리보다 빠른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으면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한 잔여금은 낙찰자가 낙찰대금과는 별도로 물어줘야 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싸게 사더라도 임차인의 보증금인 2억9000만원 이하에서는 살 수 없고 경매비용을 감안한다면 2억9500만원 이하에서는 매수 불가능합니다. 감정가 2억9000만원이 시세라면 경매로 매수할 실익이 전혀 없습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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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ans**
2025.03.20 15:29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말씀하신 사건의 경우, 2022.09.15 광명세무서장의 압류 이전 인 2020.03.25 전입으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임차권등기가 확인됩니다.
따라서, 매각 절차를 통해 전액배당이 불가능할 경우 미배당임차보증금 차액은 낙찰자의 추가인수대상이 되는 만큼 낙찰자가 얼마에 낙찰을 받든 관계없이 최소총매입금액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2.9억+@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다수의 유찰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해당 물건의 일반매매시세가 2.9억+@ 와 비슷하거나 역전세가 발생했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한 것이고, 이것이 수차례 유찰의 주요사유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권등기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여지는 만큼, 현황 상 임대차 및 점유관계 또한 불분명한다는 점 또한 주의해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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