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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경매 : 절차상의 사유에 한함(아래)
1. 경매 신청 방식의 하자
2. 경매 신청서 자체의 하자
3. 목적 부동산 표시의 불일치
4.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등 채무명의의 불일치
5. 채무명의의 청구 이의 소송등에 의한 소멸
6. 대리권의 흠결 그러나, 집행채권의 소멸, 부존재 등은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임의경매 : 절차상의 사유 + 실체적 사유(담보권의 소멸, 부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