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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등록면허세(구 등록세)는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법인설립, 상호, 신탁등기, 광업권, 어업권, 저작권, 특허권 등)의 설정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경우 그 등기권리자에게 부과되는 조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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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취득을 수반하지 않는 부동산 등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혹은 소유권 이외의 문권, 임차권 등의 설정 및 이전 등에 관해 등록면허세가 부과된다.록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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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 당시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한다. 개인 간 거래인 경우엔 신고한 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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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등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등기, 등록시 신고불성실가산세 가산세가 부과 된다. (산출세액의 2%) 또한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부족세액의 2%에 상당하는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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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세율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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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유형 |
기본세율 |
비 고 |
소유권유상취득 |
가액의 0.8% |
산출금 세액이 6,000원 미만인 때에는 6,000원으로 한다. |
소유권 이외의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
1. 지상권 : 부동산가액 기준
2. 저당권 : 채권금액 기준
3. 지역권 : 요역지가액 기준
4. 전세권 : 전세금액 기준
5. 임차권 : 월 임대차금액 기준 |
0.2% |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 (채권금액 기준)
가등기 (부동산가액 기준) |
기타 (변경, 경정, 말소) |
건당 6,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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